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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3 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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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김기식이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원안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지난 1월 12일 정무위에서는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관피아 문제와 접대로비 문화의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소위 “김영란법” 이라 부르는 부정청탁방지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법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건 어떤 의도가 있어서건. 왜곡된 사실에 근거하여 이법을 흔들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이 법은 언론의 자유와는 전혀 무관한 법이다.

둘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학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셋째. 가족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처벌된다는 등 일각의 문제제기는 왜곡된 사실에 근거하여 위헌 논란 또는 막영한 우려를 조장하는 것이다.

법사위의 권한은 체계 자구 심사이며 위현성 심사역시 그 범위에 들어가지 만. 이법의 적용 대상은 위현 문제가 아닌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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