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비도 세액공제 된다
-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하는 법안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의원
<국회예산정책처, 연평균 592억원 감세 예상>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에 소요되는 비용도 교육 목적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보아 특별세액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 방과 후 수업료 등을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비 지출액이 있는 과세대상자 261만여명 중 61.7%가 교외 체험학습비를 추가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가구 연평균 204,276원인 것으로 분석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부모들은 체험학습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도 교육비 지출액에 추가하여 공제 신청할 수 있게 돼 연평균 592억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준 의원은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은 엄연히 교육의 연장이며 그 비용은 교육비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가 온전한 의무교육을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세액공제마저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학영, 김민기, 김현미, 윤후덕, 배재정, 전순옥, 이원욱, 이상직, 정성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