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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06 22: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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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일 ‘정윤회 문건’과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정윤회 문건' 은 풍문을 과장해 정보 담당 경찰관인 박관천(49·구속) 경정이 짜깁기해 사실을 왜곡했다.

작성된 문건은 참모인 조응천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7) EG회장 측에 17차례에 걸쳐 전달됐다.

미행설과 관련해서는 2013년 말 박 회장이 지인 김 모씨로부터 '정씨가 미행한다'는 풍문을 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 등 14건의 문건을 청와대 파견 해제후 임의로 보관한 혐의와 언론사 등에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프런티어타임스=박찬성 기자 pres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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