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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29 2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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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부동산3법(주택법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추가 유예 됐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최대 3채까지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내 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민간 택지내 주택은 주택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전월세 대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서민주거 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날(29일) 국회본회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구성결의안도 통과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최장 125일간 특위활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야당이 요구해왔던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자원개발외교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회본회의에서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권영빈 등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이 의결됐다.

다만 서비스산업 발전법과 북한인권법, 사이버테러방지법,김영란법 등의 쟁점 법안은 여야 입장 차이로 통과되지 못하고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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