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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21 1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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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고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들 중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3명의 지역구에서는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서울 관악을(이상규), 경기 성남 중원구(김미희), 광주광역시 서구을(오병윤) 등 3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여야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통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없으나 광역의원(비례대표)은 3명, 기초의원 34명(비례대표 3명 포함)으로 이들 지방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도 보궐선거가 실시될 지도 관심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의원직 상실 결정을 했고 지방선거 당선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현재 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당이 헌재에 의해 해산될 경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발의)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한편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2명의 의석 승계 없이 내후년 20대 총선시까지 의원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시민일보 이영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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