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문건’ 유출 박 경정 체포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용서류 은닉 혐의 적용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관천 경정(48)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시킨 혐의로 박 경정을 전날 오후 11시40분께 서울 도봉구 H병원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경정에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월 파견 근무가 해제되자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청와대 내부문건 100여건을 청와대 밖으로 유출시킨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적시했다.
[프런티어타임스=박찬성 기자 pres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