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눔(Job-Sharing)’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자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사용자는 법개정이 없는 한 인건비 추가부담을 이유로 7월 이전에 1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자유선진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법개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사용자, 노조가 모두 한발씩 양보해 ‘일자리 나눔(Job-Sharing)’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정부여당과 사용자, 노조 등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 여당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비정규직법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7월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입법 절차를 핑계로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또한, 여당은 아무런 준비 없이 비정규직법안을 만들어 정책협약을 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의 이해당사자의 한축인 한국노총에 찾아가 퇴자를 맞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비정규직 개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행법 하에서도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난 정기국회에서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장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예산편성이 무산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보조 예산을 추경편성을 통해서라도 지원하라.
셋째, 사용자는 경제사정 악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상승을 핑계로 대량해고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넷째, 노동조합은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다면,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임금 동결이나 근로기간 단축 등의 일자리 나누기를 솔선수범하라.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상위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을 볼모로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보전과, 노조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정치투쟁을 자제하라.
2009. 1. 30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