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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8 1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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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발표된 후 공무원 조직은 즉각 반발하였고, 정치권은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는 형국이 되어있다. 지난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소속국회의원과 개혁안을 공동발의하고 연내에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하는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현안을 들어 내년 4월에 법안처리를 놓고 타협안을 제시하며 느긋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연일 여의도 정가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은 빨간불이 켜질만큼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어 지금은 국가가 선택의 기로에 서있음을 인정하고 대승적 결단으로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눌수 있다는 의지에 결단을 내려주어야 할 때이다.

매월 2천억원이라는 국가재정이 공무원연금에 투입되고있으나 점차 보전액은 늘어 향후 10년이면 55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공무원연금에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 대한민국미래의 청년세대에 무거운 짐이 될 것이며 파탄의 지름길이 되고말 것이다.

사실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는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한 복지차원과 공무원집단만을 위한 연금지급 5년의 차이이다. 정년은 65세. 연금은 60세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부터 차별되는 공무원들의 특권.우월적 처세를 형평성이란 잣대를 들어 국민은 비난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법개혁에 찬성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자면.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들의 삶과 가족들까지도 근무년수 만큼보다 더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 60세 이후에 받는 연금지급혜택도 국민들 보다 5년 더 빨리 수급한다면 이것이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공무원 연금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또한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들이 집단으로 나서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시위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이익집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의 볼멘소리를 안고 가는 이기주의적 공무원집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달 중순이면 김무성대표가 발의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은 국회에 자동상정된다.그러나 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여야 합의안에 따라 법안통과를 하자며 내년4월까지 시간벌기를 하겠다는 속셈이고 연내처리 방침인 정부와 새누리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다.야당내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빅딜을 제안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듯하다.

그러나 야당이 빅딜을 기대하며 시간벌기를 하겠다는 것도 쉽지않아 보인다. 합의가 지연될수록 국민세금은 연간 3조원라는 엄청난 돈이 공무원 연금으로 새어나가고 민심은 새정치연합을 향한 원성이 걷잡을수 없을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연내처리 되는 것이 여야가 상생할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것이다 여야가 이견없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될 수만 있다면 그래도 국회의원은 떳떳하게 세비받을 자격은 있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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