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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3 2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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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미경, 신경림, 김광진, 최동익의원이 공동주최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12월3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서 새누리당 정미경의원은 개회사를 하는 가운데 1996년 87명에 불과했던 남자간호대 재학생은 2014년 현재 9,796명으로 일반 의대와 치의대 남학생을 합친 8,337명보다도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자간호대 재학생은 공중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공중보거간호사 제도가 도입되면 공공의료의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간호사가 기존의 공중보건의사와 협력하여 활동할 경우 의료취약지역에 더욱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공동 주최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투력 유지의 핵심 중 하나가 의료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수천 억 원짜리 전투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군인들의 건강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개회사를 하는 가운데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보건간호사가 협력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것이 바로 국가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의료행위의 효과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느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의 축사가 있었다.인사말은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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