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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9 2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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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월19일(수) 오후 5시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국회의장 주재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는 9월 12일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개최된 이후 이번이 두번째이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월 12일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을 당시, 위원장님들이 주신 여러 고견과 충언이 이후 국회를 정상화하고 세월호특별법 등 쟁점현안들을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오늘은 그동안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행정입법의 개선방안’과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해 위원장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가 업무의 폭발적 증가 및 다양화, 전문화와 함께 시행령, 고시, 규칙 등 행정입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 뒤 “정부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을 훼손하는 이른바 법령의 하극상 현상이 발생하여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행 행정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장은 특히 “법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듯 시행령이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률체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결국 국민의 기본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지난 9월 현행 법령 중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및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등 법령개선 사항을 발굴하라고 입법조사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한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 상시국회, 의사일정 요일제,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등 제 할 일 제대로 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중 상임위원회와 관계된 방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원장님들의 고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규제개선 및 법령개선 과제에 대한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보고,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개선방안에 대한 구기성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연이어 받은 뒤, 각 방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 의장은 이어 오후 6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초청하여 만찬을 갖고 “남은 정기 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 처리와 법안심사에 만전을 기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황진하 국방위원장, 진영 안전행정위원장, 김동철 산업위원장,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 김재원 운영위원회 간사, 우상호 미래창조방송위원회 간사,유성엽 농림해양위원회 간사, 박형준 사무총장, 임성호 입법조사처장, 임병규 입법차장, 김성동 비서실장, 구기성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함께 했다.<국회의장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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