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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손해보험·생명보험사 검·경에 금융거래 내역 등을 무차별 제공 - 이름·주민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뿐 아니라 보험 계약사항과 입출금 내역까…
  • 기사등록 2014-11-17 1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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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27개 손보·생보사들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검경 등에 6339회에 걸쳐 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 중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않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임의 제공한 횟수가 무려 754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2092회에 걸쳐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데 영장 대신 '수사협조 의뢰' 공문만 제출된 사례가 123회였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원칙적으로 보험정보는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 명령에 의해서만 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보·생보사들 자료 제공 행위의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자료 협조를 요청하면서 밝힌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대개 '검거 목적' '사건 조사' '범죄 수사'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이유를 제시하거나 '계좌의 자금원 확인' '민원 관련 증거자료' 등으로만 목적을 제시해 구체적 범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 영장이 제시된 사례들을 보면 '뇌물수수' '보험사기 수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

심지어 '소재 파악' '탐문 수사' 등을 근거로 적법 수사 시 수사기관 내부망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보험사로부터 제공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경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관해서는 공사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아무리 수사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불분명한 용도로 무분별하게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며 "수사와 무관하게 또는 영장 발부가 어려운 내사 단계에서 몰래 정보를 빼낸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우원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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