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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3 2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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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중소기업청, 전자신문사, 중소기업정보진흥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문제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원욱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비롯되었다”며, “중소기업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데 비용과 저작권문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입법을 위한 논의의 물꼬가 열렸다고 말하며,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극동대학교 장기진교수는 발제를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용을 중소기업과 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모델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시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세제 감면혜택을 주는 등”의 중소기업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지원법안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중앙대학교 이종영교수는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현재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한 보다 현실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본부장은 “정보화 전략에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즉 사용가치가 반영되는 서비스개발을 촉진”을 주문하였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환수 실장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업용 클라우드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SW타겟고객을 국내 중소기업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중소기업의 목소리도 있었다. WBS 배복환대표는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와 자격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말하며,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3·40대 기혼여성의 활용 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배화여자대학교 원달수 교수는 “실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화 개발분야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움으로, 이를 별도 심사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제도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정보화와 소프트웨어 사용문제를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 중요한 문제로 다뤄 중소기업인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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