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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1 2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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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새정치 국민연합 정치혁신 실천위원회 . 민주정책 연구원 주체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10월 30일 현법재판소로부터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비율이 3 : 1 헌법의 평등권에 불합치 하다는 판결에 따라서 2015년 12월 30일까지 제 20대 총선 선거구의 인구 편차에 대한 조정이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견우 총 435석에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할당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종시 1석. 제주도 3석이 적용되었다.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1인 2표제(지역구와 비례제)의 혼합형 선거제도가 유행되고 있다.

○ 정당명부 비례제
지영구 의원 없는 정당명부 비례제

○ 중 선거구제
선거구 마다 의원정수가 2 ~ 4인이다
정당에 따라 복수후보 출마가능

○ 독일식 정당명부제
1인 2표제

○ 일본식 권력별 정당부제
1인 2표제 권력 별 정당 득표 율에따라 비례대표 배본

정치권의 합의와 노력을 통하여 향후 인구 편차를 2 대 1 이하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계기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현행 1인 2표제의 골격을 가장 적게 고친다는 차원에서 현행 1인 2표제의 대안은 독일의 정당 명부제와 일본식 권역별 정당 명부제가 대안이 될수도 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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