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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09 23: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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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 박형준)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날씨가 추워져 유가족들의 농성이 계속될 경우 유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 유족들이 철수한 지난 8일 오전 6시경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위치한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정리했다.

그 동안 국회사무처는 7월 12일부터 시작된 국회 내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이 불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의 특수성과 유가족들의 아픔 등을 감안,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자진 철수를 요청한 바
있었다..

최근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 농성장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기다려왔으나, 세월호 특별법이 11월 7일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더 이상 불법적인 상황을 방치할 수 없고, 기상여건 등으로 야외 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유가족의 건강 및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농성장을 정리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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