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가짜 석유 근절 위한 정책토론회
- 가짜석유의 탈세와 주유소 화재사고 대책

2014년 11월 7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이 철 우의 우리나라 석유 유통관리 체계가 부실하다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가짜석유 유통이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니 시급한 감사와 단속이 요청되고 있다.
가짜석유란 ?
[자동차관리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것 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될 목적으로 제조된 것 (제 11호 석유 대체연료 즉.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최근 가짜 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짜 석유가 탈세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 악이 되고있다.
가짜 휘발유는 페인트 용제에 사용되는용제(Solvent)에다 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화학물질 근절을 위해 관리원은 가짜석유 의심신고. 시료채취. 품질검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정유사는 자사 브랜드 주유소들에 대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유소 측에서는 스스로 소비자와의 신뢰에 노력.
소비자는 시민단체를 통한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가짜석유에 대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짜석유 유통의 근본적 원인은 과도한 유류세에 있음으로 근본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여 가짜. 탈세 석유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줄이는 방안(경유와 등유의 세금차 425원을 200원 이하로)대책이 필요하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