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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07 1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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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발생후 205일,세월호 3법 국회본회의 통과
증인에 동행명령장 발부로 진상조사 권한 강화

7일 ‘세월호특별법’인.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참사발생생 205일만인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보상 배상 등 국민안전을 위한정부개편 법죄자의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의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8개월 동안 활동할 특별검사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가족이 추천하는 위원장 포함 17명의 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는 별도로 최장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를 두도록 했는데여기에 업무협조를 하는 특검보는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적 행위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또 이른바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이른바 관피아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인사를 제외한 조직분야는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바뀌는 행정자치부에 남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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