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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07 16: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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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성북갑)의원이 한부모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승희 국회여성가족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제도개선 사항, 재원확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연도별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법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에 대해 점검하고, 한부모 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등을 하도록 하였다.

유승희 국회여성가족위원장은 “최근 이혼율 증가,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가구의 약 10%에 달하는 171만 4천가구가 한부모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족정책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정책수립의 틀이 없어서 이와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넘어서서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승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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