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월호법 타결 "한 걸음씩 양보"
- 희생자 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맡기로...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늦게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이 모두 타결됐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는 세월호법의 진상조사위원회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서는 유가족들과 새누리당이 상의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는 제외키로 했다"며 "또한 여야는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배ㆍ보상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병언법과 관련해서는 다중인명피해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판결은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게 했으며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추적 수단을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날 회동의 핵심 쟁점이었던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에 각각 설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토록 "여야가 합의 정신을 살려 국민께 약속한 처리 시한을 지키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날 타결은 여야가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한 결과이자 세월호 정국을 거치며 실종됐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되는 신호탄으로 평가한다"고 피렸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이번 정기 국회가 보람 있는 국회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