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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22 23: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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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0일(월) 오전 9 시 국회의원 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장 하 나와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공동주최로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끝내야 된다는 이주노동자 임금착취와 강제 노동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내 농축산업 분야의 이주 노동자 인권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 근로 기준법 63조(근로시간. 휴식. 휴일을 보호 못 받는 예외근로자 규정) 폐지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와 착취내용.

1) 이해 할수있는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미비
2) 작업자가 협박. 위협. 폭력에 시달린다.
3) 새벽 3 시부터 오후 7 시 까지 휴식없이 과도한 노동을 받고 있다.
4) 다섯달 동안 시달림을 받다가 견딜수가 없어서 사업장을 변경 해 달라면 경찰을 불러 잡아가게 하겠다고 협박한다.
5) 두달 간이나 매일 농약을 뿌렸는데 위생조치는 전혀 없다.
6) 숙소라고는 화장실이 없어서 수소 밖 30m 이상 가야 되고. 식사가 충분 하지 않아 매달 10만원 정도로 본인부담을 해야 된다.
7) 매일 일하는 중간에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뿐이다.

2013년 현재까지 한국내에는 고용허가제 하에 25만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하 고 있다.

공정한 임금과 차별없는 보수.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조건. 승진기회 및 휴식여가 등 근로시간의 합리적 권한에 대한 권리. 선택직업의 노동조합에 가입 할 권리 등의 보장이 요구 되고 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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