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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6 2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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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0월 15일(수) 부좌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부정당업자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그 제한의 개시 시점을 기존에 제한받은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하도록 함.

*담배사업법 개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에 ‘연초경작농민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제조업자의 연초경작지원 등 공익사업을 위한 출연금 한도를 담배 20개비당 20원에서 40원으로 상향조정하며, 담배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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