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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6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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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0월 16일(목),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재로 장병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제1차 국방인권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방부 관련 과장과 각 군 법무실장 및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과장 등 인권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인권정책 및 인권교육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2014년 8월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 후속 조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며, 주요 토의 내용은 국방인권정책 추진 활동, 군 인권교육 내실화,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협업 체계 강화 등이다.

신설된 「국방인권협의회」는 대외 기관과 군 인권정책 및 인권 문제를 협의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인권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논의 안건에 따라 외부 전문가도 국방인권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며, 민·관·군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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