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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3 05: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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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초과 비축물자는 장기방치 등으로 감가상각이 발생하거나, 할인 방출을 해서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희소금속 수출입 거래 기록을 공유하면 예산 낭비 줄일수 있어 부처칸막이 제거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각 연도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등)과 희소금속(실리콘, 망간 등)의 품목별로 국내 수입수요와 비축목표일수를 고려하여 적정 목표재고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재고를 관리하는 등 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적정재고 수준은 연간 국내 수입수요의 2개월분을 목표로 하되, 국제 원자재 수급상황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또한, 비축품목 중 희소금속의 경우에는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금속 함유량, 크기 등 규격이 다를 경우 기술적 호환성이 떨어져 사용할 수 없거나 장기보관에 따른 품질 훼손 등으로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함.

그런데, 조달청은 2010년 2월 수립한 ‘2010년 비축사업계획’에서 2012년 적정 목표재고를 최근 3년간(2007∼2009년)의 자료가 아닌 2006∼2008년 국내 수입수요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2011년 1월 ‘2011년 비축사업계획’에서는 2013년 적정 목표재고를 산정하면서도 최근 3년간(2008∼2010년)의 자료가 아닌 2012년 적정 목표재고 산정 시 적용했던 2006∼2008년 국내 수입수요를 그대로 적용하였음.

또한, 조달청은 희소금속의 규격정보별로 세분화된 수입수요 내역은 파악하지 않은 채, 비축품목 규격 이외의 수입내역이 함께 포함되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수요가 과다 산정된 무역통계의 HSK(Harmonized System Korea,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체계)코드 상 수입 통계만을 파악하여 이를 적정 목표재고 산정에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희소금속 품목의 규격에 맞는 HSK코드 내 규격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자료(2009∼2011년)로 국내 수입수요를 파악한 후 희소금속의 적정 목표재고를 2013년도 12월 말 기준의 비축재고 초과분을 산정한 결과로 살펴보면, 페로실리콘 등 7개 품목의 기존 적정 목표재고가 적정 목표재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즉, 희소금속의 적정 목표재고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불필요하게 비축물자를 구매하였다가 장기보관에 따른 품질훼손 등으로 상품가치가 하락하여 할인 방출함에 따라 손실발생이 우려됨.

실제로 페로실리콘의 경우, 2010년 말까지 재고를 34,349톤까지 늘렸다가 과다 비축을 해소하고 품질훼손에 따른 상품가치 하락을 이유로 2011. 7월부터 2013. 10월까지 국제시세 대비 5~15% 낮은 가격으로 12,077톤(총 판매액 194억여 원)을 방출하여 25억 2,500만원의 추가이익 획득 기회를 상실하였음.

따라서, 조달청은 희소금속의 목표재고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불필요하게 비축물자를 구매한 후 할인 방출하는 일이 없도록 희소금속의 목표재고 산정업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참고: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은 “쟁송, 영장 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관세법>에 예외규정을 두고 <조달사업법> 에 ‘수출입 거래 정보 요구권’을 신설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윤호중 의원은“조달청은 비축사업을 운영하면서 품목별 규격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규격에 따른 최근 3개 연도의 국내수입수요를 적용하여 품목별 적정 목표재고를 산정함으로써, 비축목표를 과소 산정하여 안전재고조차 비축하지 못하거나, 과다 산정하여 불필요하게 비축물자를 구매하였다가 장기보관에 따른 품질 훼손 등으로 상품가치가 하락하여 시세보다 할인하여 방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희소금속의 적정 목표재고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불필요하게 비축물자를 구매하였다가 장기보관에 따른 품질훼손 등으로 상품가치가 하락하여 할인 방출함에 따라 손실발생이 우려된다. 그동안 적정 비축목표량 설정을 3~4년 이전의 국내수요를 통해 계산한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이었다고 보임. 희소금속 수입에 관한 자료는 관세청이 사실상 모두 가지고 있는 자료임. 부처칸막이를 제거하면 과다비축된 희소금속이 장기방치되서 감가상각이 발생하거나, 할인해서 방출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윤호중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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