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0월 1일(수) 안규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김성곤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5·24조치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 및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적법 개정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법 개정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