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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24 1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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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전비리의 단초를 제공한 한수원이 온배수의 청정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고, 어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한 온배수 양식장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정수성 위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이 24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계약상의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양식한 어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5년간 양식장으로 인입된 온배수와 해수(바닷물)는 총 1,094만8,700톤인데 이 중 순수 온배수는 199만3,700톤으로 전체 인입량의 22%에 불과하며 나머지 78%는 바닷물을 끌어다 섞어 쓰고 있는 실정이다.

년도별 온배수 인입량은 △2010년 14.6%, △2011년 21.6%, △2012년 30.4%, △2013년 24.1%, △2014년 23.1%이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여름철에는 수온과 기온이 높아 뜨거운 온배수를 양식장에 인입하면 어류 생존이 불가능하여 바닷물만을 사용한다고 답하지만, 유사한 한빛원전 온배수 양식장의 온배수 인입량은 월성의 약 2배인 40%로 한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계약 문제와 관련하여 월성원전의 온배수 양식장 사업자는 경쟁입찰로 전환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특정 A업체와 5회(수의계약 4회, 경쟁입찰 1회)에 걸쳐 계약을 하였는데, 특정업체와 4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4회의 수의계약의 사유는 단독입찰하여 수의계약 한 것이 2회, 경쟁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불합격하여 수의계약 한 것이 1회, 예정가격이상 문제로 재입찰하여 계약한 것이 1회로 나타났다.

더욱이 A업체는 1998년 온배수 양식장이 만들어져 처음 위탁운영을 맡았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전수 받은 업체로 1차례의 경쟁입찰에서 조차 적격 심사과정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양식장 운영은 학력보다는 기술과 경력이 요구되는데 입찰참가 업체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이 전문대 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제한하고, 2014년을 제외한 4차례의 입찰참가조건에 온배수 이용 양식장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용역입찰을 진행하여,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가 없거나, 적격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용역을 수주하기 어려운 사업구조로 짜여져 100% A업체를 위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월성 원전과 달리 한빛 원전의 경우는 입찰을 통해 매번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 어류의 처리와 관련하여, 월성원전에서 생산되는 성어는 년간 4톤 규모로 그 동안 수십 톤의 성어가 한수원 직원과 지역의 각종 행사 및 복지시설에 지원해왔다.

이러한 성어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언제 어떤 어종을 얼만큼 지원하고 처리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에 한수원은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역 양식어민들은 지역민들은 혐오시설인 원전과 방폐장을 유치하면 지역에 혜택을 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지역에 많은 양식업자들이 있음에도 양식장 운영과 종업원까지 외지인에게 맡기는 것에 실망하고 있다며 지역 분위기를 전달했다.

정 의원은 “온배수 양식장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온배수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를 어류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장은 순수 온배수만을 이용하여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이 설치 목적에 맞다”면서,

“원전주변 지역 주민들도 전부 그렇게 알고 있고 한수원 월성원전도 그렇게 홍보해 왔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로 바닷물을 섞어서 사용한다면 목적에 맞지 않는 양식장 운영이 무의미하며, 온배수를 식힐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기술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양식장 전체를 순수 온배수만을 사용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빛원전의 양식장은 매년 다른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볼 때, 월성원전은 특정업체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것이 분명하다”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하지 않도록 입찰 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원전주변지역인 양남․양북․감포 지역의 양식업자가 참여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온배수 양식장에 대한 계약, 운영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수원이 아닌 산업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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