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 시급히 개정(改定)해야"
- 국회 마비의 효과를 부른 국회마비법
[뉴스파인더 박천욱 기자] 국회가 지난 5월 2일 법안 처리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파행이 지속됨에 따라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9월 15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국회선진화법'의 실체를 분석한 대한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는 이날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제19대 국회를 "책임성과 반응성의 원칙에서 볼때 무능(無能)하고 무력(無力)화된 집단이라 볼 수 있다"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40조가 국회 밖 집단의 요구로 인에 사실상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은 정명(正名)의 원칙에서부터 어긋나는 2012년 5월 2일 통과된 '개정 국회법'으로 국회 마비의 효과를 부른 국회마비법 (이하 국회선진화법)에 불과하다”이라고 지적하며 “국회 운영에 있어 '대의성’(representation), '책임성’(accountability), '반응성’(responsiveness)' 등 핵심의 원칙 작동이 모두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일반 법률의 입법 또는 개정에 헌법 개정 요건인 2/3의 국회의원의 확보를 요구한 것은 정치적 타협과 합의만 강조했을 뿐 타협이 되지 않았을 시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은 것이며,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의결에 재적의원 2/3 이상(여야 동수 구성)을 요구한 것도 소수의 반대로 법안의 통과를 장기 지연시키는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배라는 지적이다.
쟁점이 없는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려해도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만 국회 의장이 해당 안건를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도록 한 점과 필리버스터의 종료를 과반수가 아닌 재적 5분의 3(180명)의 요구로 가능케 한 점도 악법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분열과 무능의 정치를 지속시키는 도구로 변신해 야당이 하나의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모든 법안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기타 법안 인질 잡기’의 나쁜 관행을 정착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수당과 투쟁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었음에도 유리한 환경을 마다하고 장외(場外)로 나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자기모순적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내 토론의 장 형성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강경 시민사회단체에 끌려 장외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가정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있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졸속으로 만들고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헌법 소원에 대한 판결이 1~2년 걸릴 것이고, 그 판결 역시 국회의 일은 국회가 해결하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정치적 타협과 합의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성과 효율성, 사회비용의 최소화가 함께 고려되는 지혜가 담긴 국회법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개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으로 김 교수는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기간을 90일에서 30~60일로 줄여 법안 심의의 효율성과 반응성을 강화할 것과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요건을 의회민주국가의 기본 의결과정인 과반수 원칙으로 돌아갈 것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으로 발목 잡힌 '경제 살리기' 입법 및 '국민안전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 직접 국회(여야)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김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을 개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시켜 국회선진화법으로 생기는 교착 상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천욱기자>
<독립신문/뉴스파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