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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4 20: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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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기소에 대해 “정치개입은 인정되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법원의 논리와 무죄 판결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원세훈 무죄판결은 앞으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여지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궤변이고 헌정파괴행위이다.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범행은폐로 일관한 국정원의 집요함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은 역설적으로 ‘국정원 개혁’의 절박함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헌정유린행위를 하고도 법무부는 자성을 하기는커녕, 내부에도 나오는 ‘양심의 목소리’마저도 억누르며, 숭고한 민주주의를 관 속에 집어넣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무죄선고는 사법부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판결로 남게 될 것이다.

2014년 9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사상 가장 치욕적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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