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 과도한 요구는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
- 순수성 잃은 ‘정치권’ …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요구

여야 정치권에서 무분별한 합의를 이끌 경우,
소송을 비롯 모든 법적 조치가 물밀듯 터져 나올 것
[뉴스파인더 편집·발행인 김승근] 지난 4월 16일 진도군 해상에서 발생된 세월호 참사가 발생된 지 어느덧 130여일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온통 침묵한 기간을 보내야 했고 국가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최고치에 달했다.
오랜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 국민들은 이성적 판단의 시기를 맞이하였고 유족들의 보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협상전선에 있는 정치권과 일부 유족의 요구 목소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가슴이 아픈 사건이다. 그러나 냉정이 따져보면 여행을 목적으로 한 참사였다. 그런데 사고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보다 높은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세월호 특별법은 ‘무한지원법’ … 국민혈세 ‘무한남용’ 반대
지금까지의 역대 사고 참사들과 비교를 해봐도 균형을 잃었고, 슬픔의 감정에 휩싸인 채 국민혈세를 이른바 ‘무한지원’으로 남용한다면, 이는 원칙도 없는 조치일 수밖에 없다. 지난 1999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씨랜드참사 유족들은 어찌하였는가? 그 당시에 희생된 아이들은 불과 10살도 채 되지 않은 유치원생이 대부분이었고 그 사고로 발생된 사상자만 해도 544명이었다.
또, 2003년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는 어찌하였는가? 억울하게 희생된 사망자만 해도 192명이었고 부상자 151명을 포함해서 총 34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참사였다. 당시 정부는 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참사와 관련해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유공자 이상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요구를 들어보지 못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합의는 또 다른 ‘특권층’ 발생!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대한민국에 또 다른 특권층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유족과 국민들은 더욱 심각한 괴리감에 빠져 들게 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추모공원지정 ▲추모비 건립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TV수신료 감면 ▲수도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상속세 조세감면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아이보기 지원 ▲간병서비스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진상조사’, 당연히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야 하늘아래 그 어떤 것으로 달래줄 수 있을까?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위로해주고 보상해 주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진상조사 역시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도를 넘어선 야당의 주장으로 정치권의 합의가 나온다면, 비논리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 자명하다.
이에 따라, 슬픔을 악용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한다. 경찰과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에도 어긋난 것이다.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민간인도 목숨을 잃은바 있다. 이같은 애국활동으로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유족들과 비교해 봐도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순수성 잃은 ‘정치권’ …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요구
국민적 감정은 예민하고 민감하다. 그 순수성이 떨어지면 국민들은 쉽게 느낄 수 있다. 정치권은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차기집권’을 노리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선동세력은 반정부 장외투쟁을 지속하면서 혼란을 만드는 게 목표이다.
이처럼 목표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 이번 세월호 희생자들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족의 요구사항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동떨어지게 된 것이고 너무 오랫동안 장기화되면서 피로감까지 오게 된 결정적 이유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 만약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으로 법을 제정한다면 ‘천안함 특별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연평도 특별법’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 앞으로 발생될 모든 사고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가?
일정 부분 유족에게 지원하는 것은 국가도, 국민도 이미 공감대가 서 있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들의 과도한 요구와 상식 밖의 조건들이 수용되서는 안된다. 만약 정치권에서 상식에 어긋한 합의행동이 있을 경우, 앞서 언급한 사고 유가족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따라 집단 소송이 불어 닥칠 것이 자명하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할 곳이 바로 정치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들 간 불신의 벽만 더 키워가는 듯한 움직임들은 그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어 보인다. 정치권이 바로 설 때,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신뢰하게 되고 대한민국 정치는 발전하게 될 것이다.
<뉴스파인더 편집·발행인 김승근>
<독립신문/뉴스파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