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대통령이 ‘긴급재경 처분명령권’을 발동할때다!
- 지금 민생 경제는 세월호, 새민련 때문에 극심한 파탄의 늪 속으로 빠져 들…

대통령은 내우, 외환이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금 경제상황은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실물 경기는 거의 최악의 위기에 도달하고 있고, 사업자들은 오늘 내일하며 아슬아슬한 파산의 허들을 향하고 있다.
‘되는 장사가 없다.’는 것이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대표적 푸념이다.
강경파 새민련 국회의원들과 세월호 유족들 때문에 여의도 정치가 극심한 혼란지경에 빠졌으며, 국회 새민련 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본래의 입법기능을 스스로 마비시키고 있다.
대통령은 왜 이 급박하고 척박한 정치상황을 ‘긴급재정명령권’으로 타개하려하지 않는가. 지금의 경제상황은 정치적 상황에 끌려 다닐 상황이 아니다.
이들 새민련 강경파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선이 닿아 있는 듯한 세월호 유족 단식파 들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민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는가?
그들의 정략적 욕심만 채우기 위하여 국가정의와 국민정의를 벗어난 ‘투쟁’일변도로 망쳐지는 오늘날의 심각한 경제상황을 대통령이 타개해야 할 것 아닌가? - 긴급명령권으로! -
지금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시련의 시간대에 올라서 있다.
반 정부세력과 반 국가세력이 연계하여 노상에서 정략적으로 벌이고 있는 강경 투쟁과 세월호 단식이 국가 기강과 질서를 헤치며, 국회의 입법 기능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대통령은 지체 없이 위기의 국민 경제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독립신문/뉴스파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