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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13 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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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이란 말은 노회찬 심상정 현 정의당 지도급들이 민노당과 갈라설 때 써서 유명해진 용어다. 민노당이 옛 민족혁명당 잔당들에 의해 장악됐기에 그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민족혁명당은 2000년대 초에 김영환 등이 만든 NL계 지하당이었다. 김영환은 김일성을 만나본 다음 곧 전향해 민혁당을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는 김영환 노선을 따르지 않고 잠복해 있다가 훗날 민노당 안으로 들어와 각급 당내선거를 통해 지구당 조직을 야금야금 잠식해 갔다. 이 그룹의 ‘수(首)’가 다름 아닌 이석기라는 것이었다. 노회찬 심상정 등이 지적한 ‘종북’ 신드롬은 바로 이런 흐름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런데 우파논객 변희재가 이석기와 한 배를 타 온 이정희에게 ‘종북’이란 호칭을 부쳤다 해서, 그리고 일부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했다 해서 서울 고법은 ‘명예훼손’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나름대로 ‘법이론’이 있겠지만, 그렇다면지금까지 한 정파가 다른 정파를 향해 너희는 보수반동이다, 너희는 종북-친북-깡통좌파다, 하며 논쟁하고 정쟁한 것은 그러면 이제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서울고법과 그 ‘법이론’이 아니더라도 남을 이렇게 저렇게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도 오늘의 우리 이념투쟁 현장에서 ‘명예훼손’의 진짜 장본인들이 있긴 있었다. 바로 남을 함부로 수구꼴통이니, 친일파니, 반민족이니 하며 모욕하기 일쑤였던 ‘욕쟁이’들이 그들이다. 그래서 이제부턴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명예훼손 소(訴)를 제기해야 하겠다. ‘눈에는 눈’이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 운동 내에 ‘사법대처 그룹’이라도 생겼으면 한다.

하지만 자유민주파가 이렇게 나간다 해도 한 가지 문제는 남는다. 사법부 자체가 자유민주파의 ‘명예훼손’에는 엄하고 그 반대쪽의 ‘명예훼손’에는 관대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은 답해야 한다. 대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그러는 건가?

서울고법이 이석기 일당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라고 판시한 것에 대해서도 “내란선동과 내란음모는 하나의 연속성 속에 있는 것인데..."라고 보는 어느 재야법조인의 견해도 있었다(TV조선). RO 모임 분임토의와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며 숙덕공론을 한 건 그럼 ‘음모’가 아니라 '정담(情談)'이라 도 나눈 것일까?

서울고법의 판결로 통진당 해산청구심판도 요상하게 돌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지나친 기우(杞憂)이길 바란다.

<류근일 전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뉴스파인더/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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