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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10 04: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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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JTBC NEWS 9
[유재형 기자] 종합편성채널 JTBC의 NEWS 9이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로부터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내용을 일방적 의견위주로 방송한 JTBC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내리는 5가지 종류의 법정제재 중 과징금 처분에 이어 두번째로 수위가 높은 것이다. 이 징계를 받았을 경우 차후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 때 4점이 감점된다.

JTBC는 지난 4월 18일 JTBC NEWS 9을 통해 ‘진도해역 여객선 침몰 사고’ 실종자 구조작업 방식과 관련하여 출연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개발한 다이빙벨(잠수부를 수심까지 이동시키는 소형 잠수기구)에 대해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당시 JTBC NEWS 9은 인터뷰 과정에서 “다이빙벨만 투입하면 20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 “2~3일이면 3층, 4층 화물칸 다 수색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허나 당초 다이빙벨의 구조 효능을 자신했던 이 대표는 사고 해역 근처에서 '다이빙벨'을 몇 번 담갔다 꺼내는 '잠수 시연'만 한 뒤 철수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재난방송으로서 언론의 기능에 해당하는 구조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전에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불명확한 내용을 출연자의 일방적인 의견위주로 방송한 것은 재난사고 초기에 유가족을 비롯한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고 판단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제2항, 제14조(객관성)를 적용하여, 다수의 의견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뉴스파인더/독립신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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