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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07 2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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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 연간 400억원 규모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폐지 시도

올해 상반기 8조원 재정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한해 수백억원 규모의 기금 재원인 골프장 부가금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이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문화부는 지난 7월 3일 골프장 부가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는 그린피 외에 세금이 포함돼 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1인당 2만1120원의 세금에다 그린피 액수에 따라 1000~3000원의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국민체육진흥기금)이 매겨진다.

2009년 200억원, 2010년 194억원이었던 골프장 부가금은 2011년 418억원, 2012년 43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부가금 징수를 중단한 작년의 경우 체납액 25억원만을 징수했다. 하지만 부가금 징수 중단 조치가 법률적 근거 없이 진행되었다는 국회에서의 지적 이후, 문화부는 올해 2월부터 부가금을 재징수하고 있으며, 올해 4월말까지 징수한 부담금 총액은 총 49억 4.600만원으로 당초 계획(7억 5천만원) 대비 6배가 넘게 징수했다.

문화부는 입법예고문에서 “친환경 대중골프장 건립사업 종료에 따라 부가금 징수를 폐지”한다고 했으나, 골프장 부가금의 사용목적은 친환경 대중골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문화부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골프장 부가금의 사용내역’ 답변자료를 보면, 부가금 징수금은 기금의 다른 수입 등과 함께 생활체육(체육단체, 시도생활체육, 생활체육인프라), 전문체육(대한체육회지원, 체육인복지사업 등), 국제체육교류, 장애인체육회 지원, 대중골프장 조성 등 국민체육진흥사업에 지원된다.

특히 문화부는 이같은 골프장 부가금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개정계획을 꽁꽁 숨겨왔다. 정부는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화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는 ‘골프장 부가금'을 삭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빠져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도 문화부의 예산요구서에 수백억원의 골프장 부가금 징수계획이 잡혀있다는 점이다. 각 부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올해는 6월 13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문화부의 ‘2015년도 예산요구서’를 보면, 문화부의 2015년 기금 수입계획 중 '골프장 부가금 397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 입법계획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당장 397억원 규모의 예산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앞으로도 매년 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사라지는 셈이다.

박주선 의원은 “작년 8조, 올해 상반기 10조원의 세수부족으로 ‘신용카드 공제 축소' 등을 검토하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1~3천원의 부가금을 깎아주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세수 공백을 추가로 야기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400억원 규모 세수를 통한 공익보다‘골프장 이용객 3천원’을 더 중시하는 행태로서, 국회에 통지하지도 않은 정부입법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부의 2013년 12월 '골프장 부가금 폐지 후 요금 삭감'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회원제 골프장 186개소 가운데 2곳 중 1곳(56%)은 입장료를 동결 또는 인상해, 부담금 폐지로 인한 골프장 이용객의 혜택은 사실상 미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박주선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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