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아니라 유병언 특별법을 서두를 때
- 교통사고 피해자 ‘의사자’지정 불가, 평등권위배 위헌적 특별법제정 불…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지난 24일 세월호참사를 <해상교통사고>라고 발언한데 이어서 홍문종 의원도 29일 평화방송에 출연 세월호참사는 <해상교통사고>라는 입장을 밝혀 새민련 등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예로부터 “입은 삐뚤어 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한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학사일정에 따라 수학여행이 결정되고 학생들이 학부모의 동의와 비용부담으로 수학여행에 참여, 학교당국에서 수학여행지와 교통편을 선정, 선생들의 인솔 하에 경기도교육청에 보고 및 승인을 얻어 이미 선정계약 된 청해진해운사의 배를 이용 수학여행 중 발생한 해상교통사고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고의 성격규정과 사고관련조치 및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규명, 사후대책 및 처리는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유족대표 새민련 송정근, 정권타도선동 민노총, 정의당 공동유족대표 유경근, 범대위종북연대 횃불시위 등 예에서 보듯이 야권 및 종북세력은 이를 빌미로 정치투쟁에 악용해 온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제주로 항행하던 세월호가 험난하기로 이름 난 진도 맹골수로에서 침몰, 100일이 되는 24일 현재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발표한 사고현황에 의하면, 총 탑승자 476명 중 구조생존자 172명, 사망자 294명 실종자 10명으로 현재도 실종자수색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단일사고에 이토록 큰 피해가 난 것은 ▲청해진해운이 당초 계약을 어기고 세월호로 선박교체 ▲화물과적, 고박불이행 등 관리부실 ▲미숙한 승무원 무리한 운항 ▲해경 진도관제센터 직무태만 ▲선장의 사고신고 및 구조요청, 퇴선명령 없이 탈출 등 직무유기 ▲선원들의 승객 탈출 및 구조 책무불이행 ▲전남도지사의 재난구조 및 피해통제 직무유기 ▲전남해경의 초동조치 및 구조 활동 미흡 ▲해수부 및 안행부 등 중앙부처의 지휘감독 및 지원체제 난맥상 ▲관피아, 해피아, 정피아 뿌리 깊은 부정비리 등에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6.4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팽목항 러시 현상과 민노총 새민련 통진당 정의당 등 야권 및 종북세력이 사건 당일부터 “박근혜 살인마” 구호를 외치며 북괴 조평통이 부추기는 대로 “청와대로 행진”을 선동함으로서 여론을 악화시키고 세월호참사의 수습책임을 전남도에서 중앙정부로 떠넘겨 정권타도 박대통령퇴진 정치쟁점화 함으로서 사건의 성격규정이 왜곡 오도된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이 7.31 재보선을 의식해서인지 일부 유족대표를 앞장세워, 희생자 전원 의사자(義死者)규정, 특례입학, 유가족에 대한 평생지원 특혜와 세월호특위에 가족대표참여,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 등 헌법상 평등권에 반하고 의사자 관계법에 배치되는 초법적인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수용하라고 정부를 닦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새민련 등 야당 역시 헌법 제8조에 규정 된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의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국가의 보호와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는다는 데에 존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만약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정집단이나 개인의 신념이나 주의주장과는 상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와 규범은 대한민국 헌법이며 법치질서의 근간은 헌법에 근거한 법령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새민련이 헌법상 평등권과 특권배제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거나‘의사상자(義死傷者)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고 한 현행법에 비춰 볼 때 수학여행 중 해상교통사고를 당한 학생 및 탑승자는 의사자로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신법우선 특별법우선 원칙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법령이고 헌법에 근거함은 물론, 특정세력이나 집단을 위해 정파적 이해나 정략에 의해 현행 법률과 상치되거나 충돌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행태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차제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은 세월호특별법이 아니라 유병언특별법이란 사실을 주지시키고자 하는 바이다.
<칼럼니스트 백승목>
<뉴스파인더/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