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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31 0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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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 1 세미나 실에서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주최하는 표류 1 년 김 영 란법 쟁점은 무었인가 ? 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성 기 (성신여대 법학과)교수는 부정청탁방지법의 김영란법 원안과 정부안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김 영 안 법 원안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일체 금품을 받는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로 제재하도록 되어있다.

정부안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공직자가 그 직위 또는 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 수수한 경우에 만 형사처벌 하기로 되어 있다.

이 성 기 (한양대 경영학과)교수는 부정청탁금지의 쟁점을 지난 2011년 주무부처인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차례 공계토론을 거친 초안이다.

홍사단을 비릇한 대표적인 5개 시민단체도 우리나라의 부패 상황이 개선되기 커녕 날로 심화됨을 우려하며 조속한 법안 제정과 국회통과를 강력히 제안하기도 했다.

2011년 홍사단이 선정한 10대 부패뉴스를 보면
부산저축은행비리. 벤츠검사. 군납곰팡이 햄버거. 성화대의 교비 횡령. 축구선수 무더기 승부조작. 등의 낯 뜨거운 사건들이다.

특히 공직자의 부정청탁의 수락이나 금품수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부패인 반면에 이해충돌의 경우는 자기자신의 부패라는 점에서 드러나기도 어렵고 적발하기도 어렵다. 특히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 그 피해가 크다. 더구나 가족과 친족 까지 가세하면 피해가 방대해진다.

현실적으로 진행해야할 법안을 방치한다는 것은 부정부패 꼬리를 끊을 수없는 사회 혼란이 세월호의 참사와 같이 또 언제 어느 시기의 불안과 공포로 우려되기도 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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