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후보 공직선거법위반 등 광주지검에 고발
- 공직자선거법위반등으로 광주지검에 고발

[홍준용 기자] 대한민국지킴이민초들의모임(송영인 대표), 보수국민연합(박찬성 대표), 실향민중앙협의회(채병률 회장)은 21일 오후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남편을 소득세법위반, 법인세법 위반, 세금포탈에 관한 죄로 동대문우체국에서 익일특급 등기편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오는 3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과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의 온갖 행태는 법과 정의와 진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의혹과 공직자로서 누구보다도 법 앞에 청렴결백하게 재산 관련사항을 밝혀야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증의혹과 법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를 자신의 정의 잣대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는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의심 스러우며,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국민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피고발인 권은희 남편(남 모씨)는 본인과 회사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부동산 관련 수입은 없는 것으로 세무신고를 했고 법인은 4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였지만 케이이비엔파트너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회사라고 시인했다”하며 “결국 피고발인 권 후보의 남편은 소득세를 면탈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가 지배하는 법인도 법인세를 면탈하였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하며 “이 모든 것은 바로 피고발인 권 후보의 남편이 주도한 것이다” 라고 덧붙혔다.
피고발인 권 후보가 남편의 그와 같은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의 재산신고를 하면서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 했는지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홍준용기자><뉴스파인더/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