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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5 05: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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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4일(목) 오후 4시 국회의원 회관 신관 2층 제 1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이 윤 석의 군사시설부지 오염토양 정화의 문제점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군부대 이전에 따라 주거지 및 산업부지로 전환되는 도시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군부지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기준을 보다 명확히 만들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의정부의 시어즈 오염 토양 정화사업관계
반환미군기지 오염토양 정화사업관계

개선방안
법령 일부 개정내용
1. 오염토양 정화목표를 1지역으로 조사 및 정화 할 수 있다.
2. 정화 후 향후 토지이용 목적에 의거 지자체 (업체)와 공동비용 부담
(토양환경보전법 6조 3항 국유제산등에대한 토양정화. 시행규칙 별표 3 토양오염기준 적용지역의 법 일부 개정)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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