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하청업체 불법. 탈법 원청과 고용노동부가 책임져라
- 월급 줬다 뺏고 인력 빼 돌리기에 부당행위까지

2014년 7월 24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장 하 나 와 조 민 구 현대 제철 하청업체 비 정규직 지회장 등이 현대 제철 하청업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대 제철 당징공장의 150여개 하청업소에 9.000여명의 비 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현대 제철이 종합제철소로 성장하기 까지 사망 30여명에 수 천명이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았다.
○. 기자 회견장에서 전국금속 노동조합의 주장
현대당진공장은 올해 노동부 최저임금 5.210원인데 비해 기본시급이 4.580원인 하청업체도 있다.
그리고 하청업소가 정당 체결 요구를 하면 계약해제를 통보 받게 하면서 고용불안과 불법. 위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 노동자의 임금으로 업체 운영자금조성
하청업소 노동자에게 고된 시간과 노동의 댓가 월 250만원 이상 지급한 월급에서 매월 30 ~ 90만원 까지 해당사원에게 문자로 공지하고 현금으로 만 회사 운영 자금으로 돌려 받았다.
그러한 부당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노조가입을 진행하자 하청업소는 자체 폐업공고를 내고 현대 제철 회사 측은 평 사원을 소장. 계장으로 승진 발령했는가 하면 근무 조를 조합원 조 비조합원 조로 구분배치하며 상식을 깨는 부당인사 행위를 하였다.
○. 업체 위장폐업으로 자행되는 노조 탄압
현대 제철은 하청업체 변경을 통해 하청 노동자 계약 갱신 기대 권을 꺽고 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 바지 사장 천국의 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의 150개 협력업체 사장은 노동자들의 개선 요구에 “ 난 바지 사장이라 해 줄수 있는 것은 없다” 고 해피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사장이 별도로 있는 대리사장이 존재하는 불법관계로 운영되고 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 하청노동자 임금 되돌려받는 하청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