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수사당국의 총체적 무능 드러낸 유병언 신병확보 실패
세월호 참사 98일 만에 유병언은 결국 잡히지 않고,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밀항에 대한 여러 추측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아니다. 국내에 있다’며 검찰은 빅데이터 등 첨단기법으로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해 왔고, 유 씨에 대해 최장기 6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21일 밤에 발견되었다.
연인원 145만명에 이르는 경찰, 그리고 110명에 이르는 검찰인력, 민관에 더해서 육해공군까지 동원했고, 반상회와 함께 전국에 전단지까지 전국으로 뿌렸다. 이렇게까지 검거에 나섰지만 유병언은 송치재에서 2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시신으로, 그것도 사망 시기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평소 그렇게나 많이 주장해왔던 정황증거들은 이번에는 시신이 발견되고도 40여일이나 묵혀졌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능력의 무능함에 더해 경찰 수사당국의 무능함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나는 국가기관의 무능함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
수사 초동단계, 즉 수사의 골든타임도 놓쳐버린 수사당국. 이제 국민은 유병언 죽음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으나, 이런 검찰과 수사당국의 무능함과 부실함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에 반드시 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국민의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알아야 한다.
2014년 7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