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장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로 강화
- 회의장 점거 등 국회기능 마비 예방조치
국회사무처는 23일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에 전자식 개폐장치를 부착하는 등 잠금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작년 12월 18일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 의해 국회 외통위 회의실 문이 해머로 파괴되고, 야당 의원들에 의해 본회의장 단상 점거와 농성 등으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는 폭력행위를 사전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2월 임시국회 개원 전에 주요 출입문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16개 상임위 회의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