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측 “전교조, 탈법에 대통령 퇴진까지...아이들 언제 가르치나”
- “교육부, 교사선언 참여 교사 엄중 처벌 내려야”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문종 후보측 김희철 대변인은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 관련, 대정부 전면전 선언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데 대해 “오도된 진영 논리로 신성한 교육의 장인 학교를 오염시키는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전교조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며 반문한 뒤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대통령 탓이라면서 모든 일의 인과관계를 대통령에게 귀결시키는 전교조의 진영논리에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 전교조 선언문은 오히려 그들의 독선과 증오의 반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며, 대통령이 물러나야 제자와 동료들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이 같은 비약이 담긴 선언문을 작성한 전교조 교사들의 편협한 사고야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이번 교사선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동 금지마저 위반한 것”이라며 “전교조는 단지 9명에 불과한 해직교사들을 보호하려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행태는 황당한 떼쓰기요, 스스로를 불법단체라고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과 일간지 광고를 통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 284명을 검찰에 고발한 교육부는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교육부가 징계를 주저한다면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보성향 교육감들에 대해서는 “우려했던 현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며 “김승환 전북교육청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확정판결이 아니다. 전교조는 여전히 법내(法內)노조’라며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들의 학교복직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지난 임기 4년간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전교조 교사가 교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한 채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대통령 사퇴를 외치고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 서릿발 같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박남오기자/뉴스파인더/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