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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8 1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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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3일(목)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진 선 미 의 새로운가족. 제도의 모색을 위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토론회가 열렸다.

가족을 구성하는 장벽을 낮추어 서로가 더욱 두터운 사랑으로 어울러 살수 있는 유연한 제도로서 생활 동반자법은 이를위해 한 단계 더 높은 제법안이다.

생활동반자법의 부속 개정안 제정

1. 소득세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배우자를 부양하는 자와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2.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를 피부양자에 포함할 수 있게 함.

3. 의료법 개정안
생활동반자에게 환자 본연 동의시. 사후 및 의식상실 시 의료기록 열람권을 부여

4.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폭법 상의 가정구성원에 생활동반자를 포함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생활동반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게 함.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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