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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21 05: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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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최근 야권에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비난여론 조성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른바 '차떼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적극공세를 펴고 있으나, 이같은 주장은 ‘과잉 정치공세’에 불과 하다.

지난 2002년 이병기 후보자는 단지 전달자 역할만 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1천 만원을 낸 것이다. 사건 당시 ‘정치자금’을 전달한 김 모씨의 경우 ‘정치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정치자금 전달 역할’에 대해서는 무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정식 재판까지 진행했었다면 ‘무죄선고가 나왔을 사안’이다. 그러나 그는 도의적으로 벌금을 낸 것일 뿐이다.

이같은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야권은 ‘안되면 말고’라는 지나친 정치공세를 펴면서 꼬리 물기, 반목 등으로 국정공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장 자리가 공석된 지 한 달이나 됐는데 얼마나 더 국민들에게 위험을 감내하고 비워둬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그렇게 비난을 쏟아내는 야권을 돌아보면 과연 그들이 그럴만한 위치에 있는가? 되묻고 싶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처벌받은 인사들만 해도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인,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전 의원, 이상수 전 의원 등 다양하다. 더욱이 이들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도 각종 공직에 올랐다.

새민련 박지원 의원은 150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구속 기소됐고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에 추징금 147억원을 선고한바 있다.

야권은 ‘인사검증’이라는 미명아래 무작위식 비판을 늘어놓고 있다. ‘침소봉대’를 통해 ‘정권 흔들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으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김승근기자/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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