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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9 11: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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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 구청장 조길형 후보의 학력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7일 새누리당 양창호 영등포구청장후보측 상황실에 따르면, 조길형 구청장이 허위 학력 기재로 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후보는 1968년 영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 해룡농업기술학교 수료 하였으나 교육법47조 법령에 합당하지 않아 중학과정 이수로 보수 없다는 것이다.이에따라, 고등학교 입학시 검정고시 합격이 필수임에도 현재 누락의 의혹을 받고있다.

그럼에도 조후보는 서울 화곡동의 성지고를 졸업(2005년), 이어 호원대학교를 졸업(2011년)하게 된다.

새누리당 영등포구청장 캠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조길형후보측에 요구하는 문제의 핵심은, “해룡농업기술학교는 유사중등과정 수료일 뿐 교육법 47조에 합당한 이수과정이 아니므로 상급학교 진학자격을 취득 할수 있는 것은 검정고시를 치러야만이 교육법 47조에 해당하는 상위학교에 진학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는 것에 납득 할 만한 증거와 해명을 요구 하는것이라고 했다.

또한 당시 해룡농업기술학교를 조길형후보와 비슷한 연령대의 이수한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상위학급에 진학하려면 대부분이 고입검정고시를 치러야 진학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2010년 검찰은 조길형후보가 “해룡농업기술학교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이었음에도 조길형후보가 중학교 졸업과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검정고시 합격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지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하고 그 이후 호원대학교까지 진학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했다.

조길형후보는 2010년도 지방선거 구청장 당선 후 학력문제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 이유를 “관련 법령이나 학칙이 없다”라는 내용 즉 증거불충분이 그 사유였으나.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내린 부당한 판결이었으며"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야구게임에서 타자가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쳤으나 타자가 1루 베이스를 밟지 않고 2루3루를 밟고 홈에 들어 왔지만 홈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웃되는 상황으로 봐야하기에 허위학력기재 라고 밖에 단정할수 없으며 조길형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후보의 ‘검정고시 통과여부’와 자신의 상급학교 학력에 대해 진솔하게 밝히길 바란다고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4년 전 사법기관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끄집어내 문제 삼으려는 것은 조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면서 "양 후보 측의 흑색선전 작태가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 측은 양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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