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개 국공립대 중 대입전형료 차익 반환 불과 3곳
- 16개교 차액0원 편법기재의혹 전기 물 시설 사용비까지 응시생 부담시켜
전국 41개 국·공립대학교가 2014학년도 입학전형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4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수익료 차액환불을 시행한 곳은 단 3개교(서울과기대, 인천대, 전주교육대) 79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에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은 해당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생에게 반환해야 한다. 각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정한 ‘대학입학 전형료 집행 관련 법규’에 따라 12개 명목(수당,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수수료, 인쇄비, 자료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비, 여비, 주차료, 시설사용료)에 지출하고, 차액이 발생하면 반드시 응시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실이 2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학년도 국·공립대학교 입학전형료 지출내역’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대학교 41개교 가운데 16개교는 수입·지출 차액이 ‘0원’이었다고 밝혔다(별첨 자료 참조). 교당 평균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1원의 오차도 없이 지출했다는 주장이다.
각 대학의 입학전형료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항목이 가장 높았다. 수당으로 지출한 금액이 50% 이상인 학교는 8개교(한국교원대, 경인교대, 청주교대, 서울교대, 공주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울산과기대)였다. 이 가운데 전주교대는 무려 지출액의 7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이처럼 대학들이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입학전형료를 응시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교육부 법규의 허술함으로 ‘편법 기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규를 보면, ‘공공요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우편료 등을 지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입학전형 업무를 위해 어느 정도 공공요금이 발생했는지 분리해 측정할 방법은 없다. 각 대학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주차료, 시설 사용료 등을 지출내역으로 인정하는 것도 납득이 어려운 항목이다.
서울대는 올해 입학전형료로 1억 3313만 원을 벌어들여 1억 6572만 여원을 지출하는 등 마이너스를 기록해 반환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전체 지출액의 무려 20%인 3300여만 원을 식비로 썼다고 기재했다.
배재정 의원은 “입학전형료 관련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교육부는 안일한 법규를 만들고, 일선 대학은 이를 이용해 ‘영수증 짜깁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법규를 재검토하고 세부내역을 면밀히 조사해 차액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