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전)가 밝히는 인천시장(전)의 미스테리?
송영길 인천시장후보(구 민주당)에 대하여 과거 베트남에서의 성접대 추문 제기와 관련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허위의 증거를 바탕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시도하였다가 좌절하였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제기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2월 발간된 위 형사재판 당시 위 피고인을 변호한 조용균 변호사(전 부장판사)가 쓴 ‘이제, 바를 正을 만날 시간’이라는 책에서 송영길 후보가 과거 자신의 베트남에서의 성접대 추문을 제기한 위 피고인이 특정 뉴스매체의 지역편집장으로 근무할 당시 그 매체의 기자가 송영길 당시 시장이 청라지구의 쓰레기 매립장 악취냄새를 해결하기 위하여 2개월간 청라지구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였으면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 같다는 폭로기사를 게재하자, 위와 같은 기사의 작성 및 폭로에 위 피고인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 피고인만을 상대로 허위기사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장의 공식일정과 일치하지 않는 운전기사의 운행일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입증이 곤란하자 결국 위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 변호사는 위와 같은 송영길 후보의 행위는 형사적으로 기망에 의한 재판사기의 미수책임과 공무원인 운전기사와 공모하여 허위로 공문서인 운행일지를 작성한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위 책에서 강조하였다.
한편 조용균 변호사는 송영길 후보의 베트남 성접대 추문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추문을 공표한 위 피고인에게 위 추문이 진실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비방죄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후보가 당시 베트남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나 재판절차에서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비방의 책임을 물었다며 대법원 법리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