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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19 22: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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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2005년 삼성그룹의 ‘엑스파일’사건을 폭로했던 노회찬 전의원에 대해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역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안기부 직원에 의해 불법 도청된 ‘엑스파일’은 중앙일보 홍석현회장과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이 특정후보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에게 ‘떡값’을 주는 계획을 세우는 내용으로 언론인과 정치인에 의해 폭로된 사건이다.

‘혹시나’가 ‘역시나’의 중간 결론이다.

불법을 도모한 삼성 쪽 관련자와 불법도청한 안기부직원은 ‘혐의 없음’ 또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한 반면, 엑스파일을 보도한 기자와 이를 공개한 국회의원은 범법자로 법정에 세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과 손톱의 모양만을 탓하는 고무줄 잣대이고, 도둑질을 하러 온 도둑은 봐주고, ‘도둑’이라며 소리친 주인에게 죄를 묻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사법부의 합리적인 양심을 기대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09년 1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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