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로 발작하는 선동언론의 前科 목록
*선동언론의 前科 목록
*1998년 좌경언론이 주도한 반공(反共)소년 李承福(이승복) 지우기
*2002년 좌경 언론이 밀어준 이회창 아들 병역 관련 김대업의 사기 폭로
*2003년 MBC 등의 김현희 가짜몰이
*2004년 KBS와 MBC의 탄핵사태 편향 보도
*2008년 광우병 亂動(난동) 사태와 MBC 등 공영방송의 선동
*2010년 좌경 언론의 천안함 폭침 의혹 부풀리기
*2012년 한겨례와 SBS가 주도한 張俊河(장준하) 타살설 선동
*2014년 세월호 보도: 해경에 대한 집중 난타, 다이빙벨 해프닝 등
*구조화되고 생리화된 언론의 선동
1. 좌편향된 언론은 신념, 그것도 왜곡된 신념을 사실보다 중요시한다. 이념의 틀에 사실을 구겨 넣는다.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실을 왜곡, 조작하는 데 언론이란 간판과 특권을 이용한다. 좌경 기자는 거의가 정치화된 선동꾼들이다. 언론을 자칭하고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여 언론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본산은 종북좌익 이념에 물든 기자들이다. 정치장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정치기자이다.
2. 한국 언론계에 종사하는 기자는 2만 명이 넘고, 70% 이상이 20~40대이다. 교육과정에서부터 좌경화된 이들이다. 이들이 언론계의 中樞(중추)를 장악하고 있다.
3. 선동 기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때는 바로 선거철이다. 선거판을 정권탈취와 체제파괴의 목적에 이용한다. 2002년 大選(대선) 기간의 김대업 사기와 신행정수도 공약 사기, 2004년 총선 직전 KBS-MBC의 탄핵 반대 선동, 2010년 지방선거 때의 천안함 의혹 선동,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때의 나경원 1억 원 피부 관리설 선동, 2012년의 장준하 타살설 선동 및 무비판적 단일화 홍보가 대표적 사례이다. 모두가 좌경 언론이 주도하였다.
4. 선동과 조작 세력은 주로 종북좌파 세력이다. 좌경 언론이 거짓말 前歷者(전력자)의 말을 계속 중계해준다.
5. 광우병 선동, 김현희 가짜몰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기자들을 언론계에서 추방하고 선동꾼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켜야 하는데 그런 自淨(자정)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6. 좌편향된 선동 언론은 선동 정치인과 한통속이 되어 유권자들을 속이는데(게으른 기자와 부지런한 정치꾼의 합작) 그 결과는 前科者(전과자)가 20%, 국가반역범죄 前科者가 10%인 19代 국회이다.
7. 선동언론이 유권자들의 분별력을 망가뜨리면 어린 민주주의는 반역자와 사기꾼의 노리개가 된다. 이런 언론은 한국 민주주의의 적(敵)이다. 공동체의 危害(위해)요인이다.
8. 기자들이 좌경화함으로써 언론의 원칙, 즉 正名(정명)의 원칙, 헌법과 문법, 사실과 공정성의 원칙이 파괴되었다.
9. 보다 근본적인 언론파괴의 원인은 언론이 한글專用(전용)으로 自我(자아)부정적, 韓國語(한국어)파괴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이른바 정통 언론까지도 좌경언론에 끌려다니는 현상은 좌경화의 한 가닥인 漢字(한자)말살에 동조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보수 언론은 좌경언론의 정체와 한반도 이념전쟁의 본질을 안이하게 파악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김대업 사기 폭로의 효과-이회창 지지율 12% 폭락!
2005년 대법원은 김대업의 사기 폭로임이 드러났던 2002년 大選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 관련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풍사건은 2002년 5월 21일 <오마이뉴스>가 김대업의 말을 인용, ‘이회창 후보측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김대업은, 7월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李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 당시 민주당 등은 李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집중 공격했으나 검찰 수사로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다.
판결문은 <2002. 8.에서 9.경 사이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 의혹으로 인하여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이 사기폭로의 최대 수혜자는 노무현 후보였다. 盧 후보는 대법원, 청와대, 국회, 행정부까지 옮기는 수도이전을 '신행정수도 이전'이라고 作名, 국민을 속이고, 충청도 표를 많이 얻어 당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이전'은 거짓말이고 실제는 '수도이전'이라고 판단, 헌법개정 사항이라고 못 박고, 관련 法을 무효화시켰다. 노무현 세력은 김대업 사기폭로, '신행정수도' 사기 공약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내가 이들을 정권사기단으로 부르는 이유이다.
*<독립신문>에 실린 ‘병풍(兵風)’사건의 원심 판결문 일부
서 울 지 방 법 원
제 2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2가합40574 손해배상(기)
원 고 한나라당
대표자 최병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규
피 고
1. 오연호
2. 김 당
3. 김병기
4. 김영균
5. 이용범
6. 박종진
7. 김대업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 곽원곤, 김용수, 이지은, 고창우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대업은 100,000,000원,
나. 피고 김대업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1) 피고 오연호, 김 당, 김병기, 김영균은 30,000,000원,
(2) 피고 이용범, 박종진은 20,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2. 7. 9.부터 2004. 1. 14.까지는 연 5%, 2004. 1. 1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10분의 1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 보도 후의 경과
(1) 이 사건 보도들이 나가자 민주당은 2002. 5. 29.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은폐가 사실로 드러났으니 특권층의 대변자 이회창 후보를 심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2002. 6. 2. ´이회창 후보는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를 검찰에 고발해 경찰 수사에 응하든지 자신이 공언한 바와 같이 즉각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대통령 선거일 전일까지 계속적으로 이정연 등의 병역면제비리를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2) 2002. 8.에서 9.경 사이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의혹으로 인하여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회창은 다시 낙선하였다.
<趙甲濟> <뉴스파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