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
2007년도에 미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터져서 32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저지른 범인은 조승희였습니다. 그는 8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던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그 사건 때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과 국민들은 미국에 대하여 죄스러워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한국 국민과 한국언론이 `왜 조승희 사건으로 그들이 미국에 대하여 죄스러워 하고 미안해 하는 지`에 대해 의아해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관점,사고방식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국사람들과 한국언론은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하여 큰 죄를 지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미국사람들과 미국언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조승희 개인이지, 한국사람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미국사람들과 미국언론은 `한국사람들과 한국언론이 미국에 대하여 죄스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개인의 잘못은 그가 속한 집단이나 공동체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적 思考라면, 한 개인의 잘못은 그 사람의 잘못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적 思考입니다. 이것은 `집단주의적 문화`와 `개인주의적 문화`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과거 유교봉건주의 시대에서는 식구중에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큰 잘못을 저지르면 `집안(가문) 망신`이라면서 수치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대에 와서는 그런 집단주의적 문화체제에서의 사고방식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과거 봉건주의 사회에서 현대적 합리주의 사회로 변화한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강한 혈연공동체로서의 가문이라는 개념이 약화되었고, 한 개인의 잘못을 그 사람 자신의 잘못일 뿐이라는 개인주의적 문화가 자리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에서는 이슬람국가에서나 보여지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명예살인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승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부모와 한국적 문화에서 컸으므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족공동체는 그의 인격이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사고 방식중에 잔존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적 합리주의 사회로 변모하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의식중의 일정부분 속에는 과거 봉건주의 사고방식도 어느정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조승희의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대통령이 미국에 대하여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한국 대통령은 미국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유감과 애도를 표했지만, 사과는 아닌 것입니다. 미국도 그런 태도에 대하여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고요.
공동체가 그에 속한 구성원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있고,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조승희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미국의 사고방식이고 한국의 현대적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한국의 봉건주의적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승희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안을 달리 보게 되고, 따라서 그 이후에 취해야 할 행동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공동체(집단)가 그에 속한 구성원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대가요에 `공무도하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이러합니다. 남편이 실성해서 강물 속으로 걸어들어갑니다. 그의 처가 그것을 보고 외칩니다. ``님아 물을 건너지 마소``. 그러나 남편은 계속 강물 속으로 걸어들어가 결국 빠져죽습니다.
백수광부와 그의 처는 가족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의 잘못에 대하여 그의 처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남편을 보호관리해야 할 책임입니다. 가족공동체에서 처는 백수광부에 대하여 보호관리자이므로, 그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도하가에 나오는 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녀에 대하여 심한 비난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로서도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남편을 잃은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고 위로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甲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甲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인데, 그에게는 乙이라는 부모가 있습니다. 乙은 甲이 집 밖에서 많은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인데, 기어이 甲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丙을 마구 때려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것입니다. 乙은 甲의 폭력 행위에 대하여 보호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乙 역시 甲이 자기 자식이긴해도 甲의 행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A도 甲처럼 학교폭력 가해학생입니다. 그에게도 B라는 부모가 있습니다. B는 A가 집 밖에서 많은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날 A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C를 마구 때려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것입니다. B는 A의 폭력행우에 대하여 보호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B는 자기 자식인 A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별로 미안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B는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좀 다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것 갖고 너무 우리 애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식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乙과 B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乙에게는 비록 책임이 있긴해도 동정을 표하고 같이 합심해서 그의 자식의 잘못을 고쳐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B에게는 그의 자식의 폭력행위 못지않게 그의 태도에 대하여 강한 비난을 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前者의 경우에는 피해학생, 피해학생부모, 담임교사, 학교, 경찰관,가해학생 부모 乙이 합심해서 甲의 폭력성향을 고쳐놓으려고 힘을 모읍니다. 반면 後者의 경우에는 피해학생, 피해학생부모, 담임교사, 학교, 경찰관이 함심해서 A와 A의 부모인 B의 잘못된 태도와 행위를 고쳐놓으려고 힘을 모읍니다.
前者와 後者의 차이점은 이러합니다. 乙은 자기 자식의 甲과의 관계에서 같은 편에 서지 않습니다. 반면 B는 자기 자식인 A의 관계에서 같은 편에 섭니다. 前者에서 甲과 乙은 유무형의 이익을 공동으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반면 後者에서 A와 B는 유무형의 이익을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前者는 `피해학생, 피해학생부모, 담임교사, 학교, 경찰관,가해학생 부모 乙 VS 甲` 의 구도가 되는 것이고, 後者는 `피해학생, 피해학생부모, 담임교사, 학교, 경찰관 VS A, B`의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모일지라도, 보호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와 `범죄자와의 관계에서의 공동이익의 존재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책임있는 사람에 대한 비난의 정도나 누구와 누구가 협력해서 누구를 바로잡을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좌파의 선동가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횃불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사고가 정치적 선동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언론에서는 이 사건으로 정치적인 선동을 마구 일삼고 있습니다.
세월호사건에 있어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같은 행정집단에 속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 및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언급한 조승희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 질 일이 없지만, 세월호사건 해수부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이유는 바로 `잘못을 저지른 자`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지휘감독관리할 권한있는 자`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의 학교폭력 사례에서 언급한 前者의 경우처럼 박근혜 대통령 역시 乙과 마찬가지로 해수부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들의 수 십년간 켜켜히 쌓여온 적폐에 대하여 가슴을 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관련 해수부 공무원들과 유무형의 이익을 공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의 학교폭력 사례에서 언급한 폭력학생에 대한 보호관리 책임이 있는 乙과 B의 경우중에서 세월호 사건의 대통령 책임은 乙의 경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유가족, 지켜보는 국민, 수사기관, 대통령 VS 세월호사건 관련 해수부 공무원`의 구도로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언론은 온갖 정치적 선동을 해대면서 `피해자, 유가족, 지켜보는 국민, 수사기관 VS 세월호사건 관련 해수부 공무원, 대통령`의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되고 세월호 사건과 같은 비극발생이 최소화되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켜켜히 쌓여온 온갖 적폐를 뜯어고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좌파언론들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유익함보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엄청난 정치적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느리는 공무원의 숫자는 수십만명이 넘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한 명 둔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 많은 공무원 중에서 누가 사고를 칠 것인지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수십만명의 공무원들을 일일히 챙기고 관리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붙잡고 있는 국정업무도 엄청난 데, 수십만명의 공무원의 행태에 대하여 어떻게 일일히 감시하고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神이 아닌 이상, 행정수반으로서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책임만을 질 뿐입니다.
전두환정부,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때에도 재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책임으로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 線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듣고 앞으로의 재난사고의 예방에 관심과 논의로 힘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그 선에의 대통령 사과에 만족한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통령도 재난사고를 유발한 관계공무원을 일일히 감시 및 관리하지 못한다는 인간능력적 한계와 대통령도 그런 비극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비리공무원과 공동의 이익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점도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사건에서 좌파진영은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대통령 사과 차원을 넘어선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례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사고의 적폐를 도려내고 앞으로 일어날 비극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힘을 쏟는 쪽으로 국론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좌파 언론들은 그런 것보다는 박근혜 정부를 쓰러뜨리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횃불시위가 진행중이고 대학가에는 또 다시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 시작부터 좌파언론은 재난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사들로 도배를 했습니다. 서남수 장관의 황제라면부터 시작하여 어떤 이상한 여자가 나와서 잠수부를 투입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방해를 놓고 있다는 둥, 그리고 다이빙벨이 어떻다는 둥 하면서 정부를 향한 공세에 총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도 아니면서 유가족대표를 맡으려는 민주당 지자체 선거 입후보자가 있는 가 하면, 유가족이 아니면서 유가족들을 선동하는 정체모를 인사들도 활개를 쳤습니다. 재난사고로서의 본질과 그에 대한 대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선동만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좌파진영에서 외치는 대통령 하야요구가 얼마나 반민주적인 작태인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주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 김과장이 있다고 합시다. 김과장이 뇌물을 먹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법처리하면 됩니다. 김과장이 형사사건이 아닌 일로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급자의 판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내리게 됩니다. 형사사건이 아닌 일로 인한 비난에 기인한 김과장에 대한 처벌은 쉬운 편에 속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인 홍시장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는다고 합시다. 이 역시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사법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홍시장이 형사사건이 아닌 일로 그곳에 사는 주민중 일부 사람들의 불만때문에 여론이 안좋다고 칩시다. 그러면 홍시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까요? 홍시장의 지자체 단체장에는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파 주민의 요구한다고 해서 그를 지지했던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결정행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아닌 일로 인한 비난에 기인한 홍시장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헌법학자들은 민주적 정당성으로 설명합니다. 공무원시험 쳐서 들어온 공무원에 비해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는 두텁게 보호받습니다.
선출직 다시말해 민주주의 매커니즘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은 민주주의 매커니즘에 의하지 않고서는 물러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민주주의 매커니즘은 헌법과 법률로 정합니다. 만약 주민소환제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면 그 민주적 장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일부 반대파의 요구로 그를 물러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지하는 다른 쪽의 주민들 의사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용인시장인 홍시장보다 더 두텁게 보호를 받습니다. 헌법에서는 내란외환죄 외의 형사사건으로도 물러나게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이 아닌 일로 대통령을 강제퇴임시키는 방법은 국회의 탄핵제도 밖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항권을 논할 수 있는데, 민주적인 매커니즘이 잘 작동하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저항권은 문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하야는 반대파들이 다른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데모로 대통령을 하야시킨다는 발상자체가 반민주적이라는 뜻입니다. 민주적인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고 완력와 생떼로 밀어부치겟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적인 장치 (단임제, 선거제도,탄핵제도)외의 방법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면 좌파는 우파대통령을 데모로 몰아낼 것이고, 우파 역시 좌파대통령을 데모로 몰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집니다.
국민여러분!
좌파언론들의 선동질에 놀아나지 마세요. 좌파언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되면 대한민국은 불행해 집니다.지금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앞으로는 더는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구체화시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