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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6 05: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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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간첩이 맞다. 좌파와 좌편향 사법부는 간첩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부분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치리되는 법치국가이다. 헌법 제 2조 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법 앞에 평등함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유가경인지 유우성인지 어느 이름이 정확한 이름인지도 불분명하고, 중국의 조선족인지 북한 이탈주민인지도 불분명한 인물을 탈북 주민이라고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에서 대학교까지 나오게 지원을 하고 서울시에서 공무원까지 채용하였다.

그리고 국정원은 유가경인지 유우성인지의 동생 유가려씨의 증언에 의해 유가경은 북한 간첩으로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탕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가 1심 재판 과정에서 동생 유가려씨가 증언을 번복하며 국정원의 회유에 의해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을 하면 용서해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가서 간첩이라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하자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1심 재판부에서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부터 국정원이 꼬이기 시작하였다. 자기들은 유우성인지 유가경인지가 확실한 북한 간첩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그 동생의 진실도 국정원의 회유에 의해 넘어가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믿으니 무리수를 두고 돈만 주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중국에서 받은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치를 담당하는 사법부가 간첩 혐의에 대한 것은 중요치 않게 여기고, 서류 증거조작에만 무게 중심을 두고서 저울질을 잘못하였다. 그리고 4월 25일 세월호의 침몰로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2심 재판부에서도 1심 재판부와 똑같이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2심 재판부가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유씨 여동생 유가려씨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임시보호 조치를 해제되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유씨 여동생이 스스로 화교라고 밝혔으면 이들은 대한민국 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법치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이들이 간첩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데 왜 대한민국 법으로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소는 이들 남매를 대한민국에서 추방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자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서 되겠는가? 화교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을 감싸는 좌파들과 민변들 재판부는 이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나 보장하라고 북한에 요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들과 탈북 국민들은 전부 유우성이가 간첩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들을 북한 간첩이라고 비공개 증언 한 탈북 국민의 북한 가족들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어 모진 고통을 당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만 보호하는 대한민국 좌편향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사법부란 말인가?

어찌 이런 나라와 사법부를 믿고 탈북 주민들이 한국행을 할 수 있겠는가? 유우성을 간첩이라고 비공개 증언한 국민의 북한 가족들이 유우성이가 간첩이 아닌데 어떻게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고초를 당했는지 그것부터 서울고법 형사7부 김흥준 부장판사는 말해보기 바란다.

민변도 유우성이가 간첩이 아니라고 변론만 할 것이 아니라, 비공개로 증언한 북한 탈출 국민의 북한 가족들이 어떻게 노출되어서 북한 보위부에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당했는지부터 밝혀보라! 참 답답한 세상에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 살고 있으니 고통스럽다.

종북에게 종북이라 한다고 고소당하고 손해배상 당하는 나라, 간첩을 잡다가 실수로 증거조작 했다고 간첩 잡는 요원이 자살을 기도케 하고 구속되는 나라, 간첩을 변론해준다고 두둔해주는 민변이 있는 나라, 간첩질보다 증거조작이 더 나쁘다고 따지는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 좌파들만 보호해주는 좌편향 판사들이 법치를 담당하는 나라 참으로 고통스럽다.

유씨 남매가 화교이면서 왜 북한 주민인척 했겠는가? 이것은 아무리 봐도 뒤가 구린 것이다. 탈북 주민이 어떻게 북한에 밀입북을 했는데 보위부에 잡혀가지 않고 어머니 장례식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이들을 간첩이라고 비공개 증언 한 분의 북한 가족들은 보위부에 어떻게 체포되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는 해명을 하기 바란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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