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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선장 적용 법조항 적극적인 방안 검토 필요[이헌 변호사] - 세월호 선장 '인식있는 과실'을 넘어 '미필적 고의',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
  • 기사등록 2014-04-21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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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세월호 선장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세월호 침몰후 승객을 대피시키지 아니하고 도주한 선장의 범죄의 피해정도가 중대하고, 그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선장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이나 선원법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고작 5년이하의 금고 형 정도이고, 경합범으로 가중한다고 하여도 7년 6개월의 금고 형만을 구형하거나 선고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점을 참작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적용한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같은 법의 소위 뺑소니 차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제5조의3)과 입법취지와 같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해상교통량의 증가, 선박의 고속화 등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로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선박충돌사고 발생 후 인명과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대부분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상에서 선박충돌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도주심리를 억제하고 충돌사고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로서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건이 선박충돌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는데, 선박사고를 낸 선장에게는 다른 선박의 승객 보다는 자신의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선장 이외에도 도피한 선원들 모두에게도 적용,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가 이전 페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선장의 처벌에 관한 적용법조상 문제를 고려하여 검찰은 그 선장에 대해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하는 범죄)에 의한 미필적 고의범으로서 살인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구형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고발생 당시 그 선장이 해경에 구조요청후 1시간이 지나도록 승객들을 대피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이동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만아니라, 자신 등 선원들만 먼저 도피한 행위, 또 구조 후 신분을 은폐하여 해경의 승객들 구조작업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않은 행위 등은 그 선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승객들의 사망에 대하여 법리상 '인식있는 과실'을 넘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특가법 조항 이외에 검찰이 그 선장에게 적용했다는 형법 제188조 선박매몰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형법 제275조 유기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가중처벌할 경우 50년까지)에 처할 수 있으므로, 그 선장에 대해 이 부분 조항의 적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변호사 이 헌 https://www.facebook.com/hun.lee.140>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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