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선장 적용 법조항 적극적인 방안 검토 필요[이헌 변호사]
- 세월호 선장 '인식있는 과실'을 넘어 '미필적 고의',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

검찰은 세월호 선장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세월호 침몰후 승객을 대피시키지 아니하고 도주한 선장의 범죄의 피해정도가 중대하고, 그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선장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이나 선원법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고작 5년이하의 금고 형 정도이고, 경합범으로 가중한다고 하여도 7년 6개월의 금고 형만을 구형하거나 선고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점을 참작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적용한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같은 법의 소위 뺑소니 차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제5조의3)과 입법취지와 같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해상교통량의 증가, 선박의 고속화 등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로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선박충돌사고 발생 후 인명과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대부분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상에서 선박충돌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도주심리를 억제하고 충돌사고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로서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건이 선박충돌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는데, 선박사고를 낸 선장에게는 다른 선박의 승객 보다는 자신의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선장 이외에도 도피한 선원들 모두에게도 적용,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가 이전 페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선장의 처벌에 관한 적용법조상 문제를 고려하여 검찰은 그 선장에 대해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하는 범죄)에 의한 미필적 고의범으로서 살인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구형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고발생 당시 그 선장이 해경에 구조요청후 1시간이 지나도록 승객들을 대피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이동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만아니라, 자신 등 선원들만 먼저 도피한 행위, 또 구조 후 신분을 은폐하여 해경의 승객들 구조작업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않은 행위 등은 그 선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승객들의 사망에 대하여 법리상 '인식있는 과실'을 넘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특가법 조항 이외에 검찰이 그 선장에게 적용했다는 형법 제188조 선박매몰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형법 제275조 유기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가중처벌할 경우 50년까지)에 처할 수 있으므로, 그 선장에 대해 이 부분 조항의 적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변호사 이 헌 https://www.facebook.com/hun.lee.140>
<뉴스파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