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저작권 대 토론회 개최
- 합의금 갈취 수단이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토론

2014년 4월 16일 (수) 오전10시 국회의원 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 혜 자 의원이 주최하는 합의금 갈취 수단이된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저작권 대 토론회가 열었다.
현제 실정법으로는 제작권을 복제. 곤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침해한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청소년 침해자가 2011년 4.577명 2012년 6074명으로 년중 32.7% 증가되고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적 제도장치의 보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제도개선이 토론되었다.
토론자
좌 장 박 경 신(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토 론 자 김 찬 동(한국저작권 위원회 법제연구 팀장)
이 규 홍(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정 진 근(강원대 법학전문대 교수)
탁 희 성(한국형사 정책연구원 사법기관 연구팀장)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